법률
상속세 계산시 법의 눈에는 인정사정이 없이 서류로만 계산되나요?
작년 치매증세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뜬금없는 상속 유류분 다툼이 생기고 있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소유의 집의 지분 50%를 어머니에게 모두 양도하였었는데, 그 후 연락도 없던 큰아들이 자기 지분을 찾아가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어쩌고 하기에 궁금해졌습니다. 유류분 권리를 내세우는거는 좋은데 거기에 반하는 자식의 의무는 법원의 잣데에는 계산에 안넣는 것인지요? 다툼을 종식 시키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