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치매증세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뜬금없는 상속 유류분 다툼이 생기고 있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소유의 집의 지분 50%를 어머니에게 모두 양도하였었는데, 그 후 연락도 없던 큰아들이 자기 지분을 찾아가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어쩌고 하기에 궁금해졌습니다. 유류분 권리를 내세우는거는 좋은데 거기에 반하는 자식의 의무는 법원의 잣데에는 계산에 안넣는 것인지요? 다툼을 종식 시키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서류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속분쟁에 있어서 불효 등의 사유는 고려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