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또 수습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으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적용의 목적이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보다는 다소 적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동안 인사평가를 거쳐 해당 평가에 미달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확하게 3개월 근무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그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