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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
22.08.25

수습평가 탈락자 근로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입사일 ~ 3개월)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할때 수습제도 동의서도 사인 받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수습제도 규정을 통해 수습탈락이 확정이 된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전달을 통해

근로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사직서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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