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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8.25

수습평가 탈락자 근로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입사일 ~ 3개월)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할때 수습제도 동의서도 사인 받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수습제도 규정을 통해 수습탈락이 확정이 된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전달을 통해

근로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사직서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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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본채용 거부 시에는 사직서를 수령하는 것이 아닌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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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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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습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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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또 수습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으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적용의 목적이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보다는 다소 적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동안 인사평가를 거쳐 해당 평가에 미달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확하게 3개월 근무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그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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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중 회사가 수습근로자에게 평가내용과 항목을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평가결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한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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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어서 그 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수습 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자질, 성격, 능력 등 적격성)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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