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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소쩍새53
개운한소쩍새53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만해도 연차 미사용시 100% 연차비로 지급해 주었으나

올해부터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는 싶으나 한달에 1개이상 못쓰게해서 100% 사용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최대 몇%이내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비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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