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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소쩍새53
개운한소쩍새5319.07.09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만해도 연차 미사용시 100% 연차비로 지급해 주었으나

올해부터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는 싶으나 한달에 1개이상 못쓰게해서 100% 사용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최대 몇%이내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비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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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전 본인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합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이 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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