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퇴직금보장

안녕하세요 월급 실수령 160만원 받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와 맡지 않아 퇴사를 이번 5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사무실이 경기->서울 이사하며 작년 4월달에 작성하였고, 실제 이 회사에 다닌건 2024년 7월 아르바이트부터였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024년도 동안 하였고 2025년부터는 직원 제의를 받아 25년 1월달부터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첫날 다음번 출근 때 작성하자고 하셨지만(구두로말씀) 음.. 아무런 말씀 없으셔서 그냥 그대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도x)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 퇴사하며 1년 2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2024년에는 30만원정도의 월급인 아르바이트였는데 퇴직금 받을 때에 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 11개월치를 받게 되면 제가 안 냈던 4대보험을 내게 될까요?)

글 읽어주시고 답변주신다면 정말 도움되고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최초 아르바이트 근로자 + 정직원 근로자 모두 근로기간은 합산이 됩니다.

    4.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근무시 월급이 3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말이 됩니다.

    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6. 2024.7.1 ~ 2026년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이 재직기간이 됩니다. 2024.7.1 ~ 12.31 기간에

    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 기간은 제외 됩니다.(2025.1.1 ~ 퇴사시)

    2)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2024.7.1 ~ 퇴사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위 알바라는 시기의 월급으로 보았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해당기간은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여부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