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퇴직금보장
안녕하세요 월급 실수령 160만원 받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와 맡지 않아 퇴사를 이번 5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사무실이 경기->서울 이사하며 작년 4월달에 작성하였고, 실제 이 회사에 다닌건 2024년 7월 아르바이트부터였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024년도 동안 하였고 2025년부터는 직원 제의를 받아 25년 1월달부터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첫날 다음번 출근 때 작성하자고 하셨지만(구두로말씀) 음.. 아무런 말씀 없으셔서 그냥 그대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도x)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 퇴사하며 1년 2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2024년에는 30만원정도의 월급인 아르바이트였는데 퇴직금 받을 때에 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 11개월치를 받게 되면 제가 안 냈던 4대보험을 내게 될까요?)
글 읽어주시고 답변주신다면 정말 도움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