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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73
외로운개7322.09.28

무기계약직 전환후 10년차 이후부터 임금동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무기직 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었고 현재 10년차 교직원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올초에 총무인사팀 담당자로부터 10년차 이후부터는 임금이 동결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무인사팀에서는 무기직 임금인상은 부담이라는 이유를 들어 10년차 이후로 임금인상이 없다고 지침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학규정에는 무기직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무기직을 2년 계약직과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하여 해당 규정과 별도의 무기직 임금책정안 내부결재를 통해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무기직 채용시에도 10년차이상 임금인상 없음에 내용은 전혀 공지되지 않았고, 채용 이후에도 사측에서는 사전동의 없이 임금동결을 내부지침으로 정한 후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찹한 마음이지만, 생계로 인해 임금동결 근로계약서에 어쩔수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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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한,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사용자가 임금을 동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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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결된 임금이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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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 수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동결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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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다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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