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무기직 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었고 현재 10년차 교직원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올초에 총무인사팀 담당자로부터 10년차 이후부터는 임금이 동결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무인사팀에서는 무기직 임금인상은 부담이라는 이유를 들어 10년차 이후로 임금인상이 없다고 지침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학규정에는 무기직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무기직을 2년 계약직과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하여 해당 규정과 별도의 무기직 임금책정안 내부결재를 통해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무기직 채용시에도 10년차이상 임금인상 없음에 내용은 전혀 공지되지 않았고, 채용 이후에도 사측에서는 사전동의 없이 임금동결을 내부지침으로 정한 후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찹한 마음이지만, 생계로 인해 임금동결 근로계약서에 어쩔수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