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든든한딱따구리292
든든한딱따구리292

아르바이트 구두계약만 한 상태에서의 퇴직의사 통보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르바이트 구두계약 상태로 출근 전입니다.

3일 후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출근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문자로 특정 요일 몇 시에 출근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가능하다는 식의 문자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사장님에게 일단 출근이 어려워졌다고 미리 연락드리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 법률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단계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긴 하나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사전에 미리 통보했다면 근로자에게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입사취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할 의무는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맟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흔하지 않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도의상 빠른시일내에 근무하지 못함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 법률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