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두계약만 한 상태에서의 퇴직의사 통보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르바이트 구두계약 상태로 출근 전입니다.
3일 후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출근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문자로 특정 요일 몇 시에 출근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가능하다는 식의 문자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사장님에게 일단 출근이 어려워졌다고 미리 연락드리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 법률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단계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긴 하나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사전에 미리 통보했다면 근로자에게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입사취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할 의무는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맟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흔하지 않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도의상 빠른시일내에 근무하지 못함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 법률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