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든든한딱따구리292
든든한딱따구리292

아르바이트 구두계약만 한 상태에서의 퇴직의사 통보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르바이트 구두계약 상태로 출근 전입니다.

3일 후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출근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문자로 특정 요일 몇 시에 출근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가능하다는 식의 문자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사장님에게 일단 출근이 어려워졌다고 미리 연락드리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 법률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