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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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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13.5시간일경우

일주일에 3일 4.5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시출근 6시퇴근 (휴게시간 30분)

근로복지 공단에 가입시 소수점으로 기입을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3시간하고 14시간 중에 몇시간으로 기입하면 되나요??

그리고 시급 만오천원인데 월 60시간 이하라서 주휴수당은 따로 안주고 고용보험료만(0.9%)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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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14시간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와 같다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시 가입하면 됩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3일 × 일 4.5시간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정확히 13.5시간으로 계산되므로, 근로복지공단 신고 시 '13.5시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수점도 그대로 입력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0.9%만 공제하고 지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