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 13.5시간일경우
일주일에 3일 4.5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시출근 6시퇴근 (휴게시간 30분)
근로복지 공단에 가입시 소수점으로 기입을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3시간하고 14시간 중에 몇시간으로 기입하면 되나요??
그리고 시급 만오천원인데 월 60시간 이하라서 주휴수당은 따로 안주고 고용보험료만(0.9%)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14시간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와 같다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시 가입하면 됩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3일 × 일 4.5시간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정확히 13.5시간으로 계산되므로, 근로복지공단 신고 시 '13.5시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수점도 그대로 입력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0.9%만 공제하고 지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