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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1

행정법상 해산명령의 성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공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내도로를 점거하면서 연좌시위를 하는 시위단체에게 관할 행정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의 성질은 이경우 하명과 통지 행정지도중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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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이를 위반하면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게됩니다. . 시위의 해산명령은 작위하명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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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명에 가까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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