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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표범299
의로운표범29922.11.08

해산명령 통행차단조치 법적성질

미신고 집회시위에서 시위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고 하자.경찰관이.해산명령과 통행차단조치를 취하였을때 해산명령과 통행차단조치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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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산명령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명령적 행위에 해답합니다. 특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작위 하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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