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시위에서 시위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고 하자.경찰관이.해산명령과 통행차단조치를 취하였을때 해산명령과 통행차단조치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산명령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명령적 행위에 해답합니다. 특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작위 하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