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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퓨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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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계산 질문드려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곳에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을 받고 시급을 받고잇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 수당이 주휴수당포함 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켰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을 사용하므로 주휴수당 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뺀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여 일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 계산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