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계산 질문드려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곳에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을 받고 시급을 받고잇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 수당이 주휴수당포함 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켰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을 사용하므로 주휴수당 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뺀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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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여 일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 계산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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