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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천산갑100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시급제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날 휴무시에는 수당 지급이 되는건지, 휴무 시 수당은 또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도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라 하여도 출근하지 않아도 8시간분 시급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기본 8시간 시급 + 추가 8시간분(시급의 100% 추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 추가)을 받아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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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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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한다면 1.5배의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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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 150%(시급*근로시간수*1.5배/5인 미만은 1배)와
유급휴일수당 100%(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을 받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만 발생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한다면 평소 시급에 휴일근로 가산(100%)과 휴일 추가 가산(50%)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합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100%)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