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달 기준과 분할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2월 4일에 둘째 출산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1개월은 작년에 사용하였고 이번 10월부터는 2달 사용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1달부터 3달까지 150 나온다고 해서요)
첫째 육휴는 2개월 사용하고 출산휴가로 내고 싶은데
육아휴직 2개월이면 60일 인가요? 61일 인가요?
60일이면 11월 29일에 끝나고, 61일이면 11월 30일까지 더라구요.
혹시 2달 + 15일 이런식으로 꼭 한달이 아니고 76일 이런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월 4일 출산 예정이면 90일 전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어야하면 출산 45일 전에 쓸 수 있는건가요?
만약 90일 전이면 11월 6일부터 이던데 중간에 몇일 떠서 애매해지네요 ㅜㅜ;;
11월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던데
만약 출산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출산휴가 이후 그대로 이어지는건가요?
분할로 끊어지는건지 분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서에 기재하는 사용예정일 기준 달력상 2개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 출산을 하시는 경우
사업장에 통보하여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후 새로이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혹시 2달 + 15일 이런식으로 꼭 한달이 아니고 76일 이런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2월 4일 출산 예정이면 90일 전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어야하면 출산 45일 전에 쓸 수 있는건가요?
휴가 분할사용을 위해서는 출산전 44일 최대활용 가능하며, 아래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11월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던데
만약 출산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출산휴가 이후 그대로 이어지는건가요?
분할로 끊어지는건지 분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1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을 기재하여 신청하며, 반드시 월 단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시 산전후휴가 복직일 전에 육앙휴직을 새로이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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