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회분할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뜻은 1차2차 2번 사용가능한거죠?
내년엔 2회 분할사용가능한걸로 바뀐다는데
그럼 1차2차3차까지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상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2020. 12. 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로 늘어나
1차 ------- 2차 -------- 나머지
이런 식으로 3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3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령상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므로
총 3회에 걸쳐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내에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총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하여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2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