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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23.09.07

육아휴직 사용가능 횟수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1회분할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뜻은 1차2차 2번 사용가능한거죠?

내년엔 2회 분할사용가능한걸로 바뀐다는데

그럼 1차2차3차까지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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