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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꽃무지254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봐요ㅠㅠ
2022 5월 부터 2023 5월까지 A회사 근무 후 퇴사하였고
2023 12월1월에 B회사 취직 후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A회사에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 드리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 왜 필요한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두 회사에 모두다 요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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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이라면 A회사와 B회사 모두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A회사에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B회사에서 A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수완 노무사
법률사무소 리그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네 23년도 분은 전년도 직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청하면 지체없이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이직하였다면 이직 전후의 각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