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는 정당한 것이 아닌가요?

창백****
2019. 06. 02. 19:4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입사한 후 회사에 6개월 다니는동안 연장근로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초에 입사할때 '연장근로는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요(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8시간 근로)

그런데 2주전 갑자기 사장이 저한테 와서 오늘은 밤 10시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당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나는 일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수당이라니, 벌써 지급했잖아! 우리가 너한테 숙식을 제공했으니 연장근로수당을 준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였는데 갑자기 웬 헛소리냐고 맞받아치니, 자신은 숙식에 대한 부분만큼은 도의적으로 제공한 것일뿐 정식으로 계약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일이 있은 후 현재 연장근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사장은 그걸로 계속 트집을 잡네요.

지금까지 계약서에도 없던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저는 제공할테니 시간급에따른 1.5배의 수당을 달라는 것인데,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하여 숙식과 상계가 된다는것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경우 사장의 언행이 정당하다고 볼수가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제로 시킬 수 없으며, 기숙사 공제와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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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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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9. 06. 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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