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소에서 술을 먹을수있는 나이는 몇년생부터 인가요?
일반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간혹 미성년자를 기준잡는것이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명확히 올23년기준으로 업소에서
술을 마실수있는 나이는 몇년생부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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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04년생이 성년이 되며 2005년생부터는 미성년입니다. 즉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2004년생부터 그 해에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바, 2004년생부터 청소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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