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2004년생부터 그 해에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바, 2004년생부터 청소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