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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일반업소에서 술을 먹을수있는 나이는 몇년생부터 인가요?

일반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간혹 미성년자를 기준잡는것이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명확히 올23년기준으로 업소에서

술을 마실수있는 나이는 몇년생부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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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04년생이 성년이 되며 2005년생부터는 미성년입니다. 즉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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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2004년생부터 그 해에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바, 2004년생부터 청소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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