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매우자신감있는빈대떡
수익실현 자체가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250만원까진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니 재산으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만약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연간 소득으로 잡혀서 그 해에 250만원이 분배되어 잡히는건지 해당 달에 250을 벌면 그 달에 번 만큼의 수익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연간소득인지 한달기준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달이 아닌 1.1~12.31까지 발생한 연간 소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