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음식점(주방)의 노동대우..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영업점에서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못틀게 한다더라구요..? 음식 끓이는데 온도에 영향이 간다나 어이없는 이유로요.
알고보니 열흘 뒤 접을 생각으로 전기료 아끼겠다고 그런거던데 본인들은 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고생하시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일 키우기 싫으셔서 그냥 두신거 같은데 이 업주들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객인 척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컴플레인 걸듯이 해야하는건지..
+ 아 그리고 원래 주방에서 두분이서 일하시는데 한분이 퇴사하시구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일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따로 급여올려주는것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인데 아예 확 더위 먹어서 몸 아프다고 일 안나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그 업주들 따끔한 맛을 보게하고 싶네요..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적었는데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방에 냉방장치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상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분 업무를 혼자 맡고 있음에도 추가수당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온 작업장에 적절한 환기, 냉방장치, 휴게시설 등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더위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어 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법적 조치 전에는 장모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강 상태를 진단서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방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에서는 근무할 필요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에어컨과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보이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노동청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