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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런대로요염한도미
그런대로요염한도미

부당한 음식점(주방)의 노동대우..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영업점에서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못틀게 한다더라구요..? 음식 끓이는데 온도에 영향이 간다나 어이없는 이유로요.

알고보니 열흘 뒤 접을 생각으로 전기료 아끼겠다고 그런거던데 본인들은 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고생하시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일 키우기 싫으셔서 그냥 두신거 같은데 이 업주들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객인 척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컴플레인 걸듯이 해야하는건지..

+ 아 그리고 원래 주방에서 두분이서 일하시는데 한분이 퇴사하시구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일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따로 급여올려주는것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인데 아예 확 더위 먹어서 몸 아프다고 일 안나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그 업주들 따끔한 맛을 보게하고 싶네요..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적었는데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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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방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네, 이런 회사에서는 근무할 필요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에어컨과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보이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노동청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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