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조건이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의 정확한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씁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이나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연성 요건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용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하게(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피해자(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 병명 등 발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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