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용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