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를 신고했던 적이 있는 지인에게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오랜만이다", "너가 나 신고한 거 맞지?", "나 그것 때문에 검사가 징역 불렀는데 소년부 송치돼서 전과 안 남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ㅅㄱ~"라고 보내며 조롱하는 뉘앙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메시지 전송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