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