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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바다표범177
충실한바다표범17721.06.23

사대보험 가입을 안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3년동안 덤프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상 사대보험가입없이...사장은 사대보험 가입을 안했으니 퇴직금도 안준다 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받아볼테면 신고해라.. 배짱인데.. 신고한다 한들.. 시간도 오래 걸리고 .. 사장이 승소한적이 있어서 더 안주려합니다. 3년이상일했는데 그냥 나오려니 참 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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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 지급대사입니다.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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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인지, 운송수단에 따른 용역 계약 형태인지 살펴야 하겠으며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관련하여 청구를 하시는 방법 및 노동 진정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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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3년간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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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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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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