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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침팬지38
엄청난침팬지3824.01.12

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오늘 퇴직 신청했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4년 가까이 일 했는데 원래 4대보험을 직접 내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급여는 최저로 주휴 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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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 4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4대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었으나 4대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총액과 퇴직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료의 총 합계보다 퇴직금 금액이 더 많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한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퇴직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2. 최저로 주휴수당 없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3년 이내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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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신 납부는 개별 약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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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세전금액을 역산한 금액이 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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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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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내주는 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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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는 것과 퇴직금,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및 기 발생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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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주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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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늘 퇴직 신청했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4년 가까이 일 했는데 원래 4대보험을 직접 내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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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과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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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대납한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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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시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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