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에서 4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4대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었으나 4대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총액과 퇴직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료의 총 합계보다 퇴직금 금액이 더 많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한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퇴직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2. 최저로 주휴수당 없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3년 이내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