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모여서 약간 혼잡했습니다. 저는 가장자리로 피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도 제앞쪽으로 피하더라고요? 자전거가 피해가겠지하며 앞으로 갔는데 자전거도 피하지않아서 부딪힐뻔했네요. 자전거가 옆으로 비키든지 잠시 멈춰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교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잔거의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차선의 최 우측을 주행할 수 있지 인도를 다니기 어렵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기에 사람이 우선일 것입니다.
다만 사고를 피하는 것은 자전거에 탄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나 먼저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