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ㅛㅛㅛ
ㅛㅛㅛ
23.02.18

성과급 통상임금의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노동부 진정중이지만 소송으로 전환하려고 준비중인데요


급여명세서상

지급항목이

기본급 260

업적성과급 70

시간외수당 35

3가지 항목으로 수당을 받았는데요

업적성과급은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이 되고 15일 미만 근무시에는 미지급이라고 사내 급여규정집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전년도 업적 성과급이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7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근무 월에 15일 미만 근무시에도 7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요


다음년도에도 업적 성과급이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80만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일 미만 근무시에도 8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입사 첫달 해당월에는 중순에 입사하였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였지만 일할 계산해서 업적성과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입사 중 중간에 무급 병가로 인해 15일 미만 근무시에도

업적 성과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퇴사 해당월에도 15일 미만 근무였지만 업적 성과급 8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퇴사할때는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베푼것이라고 주장)


또한 계속근로중에 연차사용이나 보건휴가(무급)로 인해 15일 미만 근무시에도 업적 성과급을 매월 8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1.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업적성과급이 지급이 되었다면 업적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들은 저의 업적성과급 사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야 될거같은데요


2. 노무사님께서 알고 계신 대법원 판례가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