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통상임금의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노동부 진정중이지만 소송으로 전환하려고 준비중인데요
급여명세서상
지급항목이
기본급 260
업적성과급 70
시간외수당 35
3가지 항목으로 수당을 받았는데요
업적성과급은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이 되고 15일 미만 근무시에는 미지급이라고 사내 급여규정집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전년도 업적 성과급이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7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근무 월에 15일 미만 근무시에도 7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요
다음년도에도 업적 성과급이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80만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일 미만 근무시에도 8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입사 첫달 해당월에는 중순에 입사하였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였지만 일할 계산해서 업적성과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입사 중 중간에 무급 병가로 인해 15일 미만 근무시에도
업적 성과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퇴사 해당월에도 15일 미만 근무였지만 업적 성과급 8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퇴사할때는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베푼것이라고 주장)
또한 계속근로중에 연차사용이나 보건휴가(무급)로 인해 15일 미만 근무시에도 업적 성과급을 매월 8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1.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업적성과급이 지급이 되었다면 업적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들은 저의 업적성과급 사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야 될거같은데요
2. 노무사님께서 알고 계신 대법원 판례가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의 규정과 실제가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업적성과급은 15일 근무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대표적인 판례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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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을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그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보아 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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