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월급) : 2,733,337원
식대 : 100,000원
공제금액 : 283,230원
총 지급 금액 : 2,550,207원
미사용연차 : 6개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 금액 : 6일 * 88,172= 529,032원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올바르게 계산 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일 및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식대를 포함한 월급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통상임금을 도출할 수 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일급으로 도출 한 뒤에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108,453원입니다(=2,833,337원/209시간*8시간).
(단, 식대는 월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따라서 이 경우 6일분 연차수당은 650,718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6일*8시간*(2,733,337+100,000)/209= 650,719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통상시급 계산이 어렵습니다. 만약 주 40시간에 기본급 및 식대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통상시급 = (기본급+식대)/209시간 = 13,557원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시급 * 8시간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서등의 조건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이라고 명시된 금액역시 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일 8시간 주40시간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이 11021.5
209시간기준 기본급은 2303493.5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으나, 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통상임금은 2,733,337원이 될 수도 있고, 2,833,337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확정한 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하는데, 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더 이상의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통상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 / 209 * 8H의 산식으로 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월급) : 2,733,337원
식대 : 100,000원
---------------네.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식대를 매달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받았다면,
2833337원이 통상임금입니다.
2833337원/209시간*8시간
=108,453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
이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