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6일*8시간*(2,733,337+100,000)/209= 650,719원"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으나, 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통상임금은 2,733,337원이 될 수도 있고, 2,833,337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확정한 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하는데, 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더 이상의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