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근 계정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이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