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 중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유일한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해주시는 경우에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