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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오랑우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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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면제 조건인데

대체주택 제도가 재건축 될때까지 다른집에 살아야되니까 양도세 면제해주는겁니다.

근데 이때 재건축 완공 전 부부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이 다른데 전입신고를 햤다가 들어갔다 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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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대체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뒤늦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이후에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나 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에 불리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 완공 시 본 주택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세대 전원이 대체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인데 만약 부부 공동명의 상태에서 한 명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돌아오는 경우, 이는 세대 전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보유한 1세다 1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 질병 등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대

    일부가 함께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체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대체되고 주거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세대전원이 1년이상 대체주택에 거주하여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대체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한사람이 다른곳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