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디시인사이드에서 본적있어"라는 발언은 상대방이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모욕죄 보다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