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23.08.30

디시인사이드 하냐고 질문하는게 모욕죄인가요?

상대방에게 디시인사이드 하냐고 질문하고 그렇게 댓글다는게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어떤가요? 저게 죄가성립하는 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디시인사이드를 하냐'는 질문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전후대화내용상 위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디시인사이드를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그 자체는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