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업 하청에서 일용직으로 일할때 업체옮기면 불이익?
대기업 하청에서 10개월 가량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만약 a,b라는 하청이 있을경우 a에서 b로 옮기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옮기게 되면 퇴직금도 날라가나요!?? 불이익이 잇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를 옮길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무기간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중간에 소속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소속에서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하청업체간에 인사이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으므로 부당하게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