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인데 다른 하천직원으로 원청일을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하청직원인데 하청계약이 12월말일부로 계약만료되고 2월쯔음 원청에서 다른 하청회사 입찰해서 그 하청회사로 고용승계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하게될껀데
입찰후 계약돼서 들어올 하청회사에 저를 고용승계해서 원청일을 하기로하는건 부정수급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든 다른 회사든 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공백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새로 위탁받은 하청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청이건 하청이건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