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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자
노동노동자24.01.02

하청직원인데 다른 하천직원으로 원청일을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하청직원인데 하청계약이 12월말일부로 계약만료되고 2월쯔음 원청에서 다른 하청회사 입찰해서 그 하청회사로 고용승계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하게될껀데

입찰후 계약돼서 들어올 하청회사에 저를 고용승계해서 원청일을 하기로하는건 부정수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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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든 다른 회사든 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공백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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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새로 위탁받은 하청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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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청이건 하청이건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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