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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인데 다른 하천직원으로 원청일을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하청직원인데 하청계약이 12월말일부로 계약만료되고 2월쯔음 원청에서 다른 하청회사 입찰해서 그 하청회사로 고용승계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하게될껀데

입찰후 계약돼서 들어올 하청회사에 저를 고용승계해서 원청일을 하기로하는건 부정수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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