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 약정시급이 10,500원인 경우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42시간 * 4.345주 * 10,500원 = 1,916,145원 정도가 됩니다.
2. 월 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월급 금액에서 아래 금액이 추가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 계산은 (35시간/40시간) * 8시간 = 7시간이 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6시간 * 10,500원 = 63,00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6시간 * 10,500원 * 1.5배 = 94,500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