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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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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직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어서 정해진 월 초에 정해진 휴무개수로 필요한 날마다 쉬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실근무를 11월 30일까지 하고 12월에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한다면 12월 분의 휴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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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청구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보장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스케줄이 확정된 후에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고 하더라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므로 휴무는 휴가처럼 부여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의 휴무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연차를 전부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12월 분의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로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이후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사용 기간 중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