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직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어서 정해진 월 초에 정해진 휴무개수로 필요한 날마다 쉬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실근무를 11월 30일까지 하고 12월에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한다면 12월 분의 휴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청구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보장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스케줄이 확정된 후에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고 하더라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므로 휴무는 휴가처럼 부여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의 휴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연차를 전부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12월 분의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로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이후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사용 기간 중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