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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코끼리58
굳센코끼리58
22.12.26

아직 정규직이 안된상태의 수습기간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예고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7월달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쳤는데 3개월이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3개월을 더 보고 1월 10일에 면담을 하자고 그러십니다.

우선 제 마음은 퇴사가 큽니다.. 일도 크게 흥미가 느껴지지않고 무엇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야근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싶은데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기재가 되어있지만 6개월로 늘어난 상태에서 퇴사예고를 미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음달 10일에 하는 사장님과의 면담때 퇴사통보를 당일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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