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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코끼리58
굳센코끼리5822.12.26

아직 정규직이 안된상태의 수습기간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예고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7월달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쳤는데 3개월이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3개월을 더 보고 1월 10일에 면담을 하자고 그러십니다.

우선 제 마음은 퇴사가 큽니다.. 일도 크게 흥미가 느껴지지않고 무엇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야근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싶은데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기재가 되어있지만 6개월로 늘어난 상태에서 퇴사예고를 미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음달 10일에 하는 사장님과의 면담때 퇴사통보를 당일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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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 이었나요?

    그래서 3개월 더 계약하신건가요?

    그렇다면, 6개월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그냥 퇴사한다고 사직의사를 밝히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입니다.

    반면에, 위와 다르게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이면서

    그안에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퇴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리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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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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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언제든지 퇴사 통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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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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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임금지급기 1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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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당일 퇴직 통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1개월 전 통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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