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 이었나요?
그래서 3개월 더 계약하신건가요?
그렇다면, 6개월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그냥 퇴사한다고 사직의사를 밝히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입니다.
반면에, 위와 다르게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이면서
그안에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퇴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리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