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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향고래268
엉뚱한향고래26823.12.07

이중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6월에 정규직이 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8월말쯤에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최소 연봉을 맞춰야해서 인상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거기에 6월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받은것처럼 날짜를 6월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제가 11월3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였는데 인상된 월급으로 받은 적은 한번도 없고 몇 번 물어봤지만 소급해서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함으로써 지원사업에서 지원해준 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것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인상된 월급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ps. 지원 사업은 사업체 50% + 회사 50% 해서 제 월급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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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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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두번 작성한 것 자체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인상된 급여 및 소급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소급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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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6월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6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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