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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12.09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다니는 곳이 12월말로 폐업한다고 퇴사시킨단 통보받은 후에 2일이 지나 재확인 과정에서 폐업신고 후 재오픈할건데 퇴사시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새로운 곳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업무적으로 재촉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

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만4년근무상태인데, 막상 폐업통보 후 퇴사의사를 밝히니 새로 오픈하는곳에서도 계속근무를 제안받은 상태입니다.


폐업통보당시 이것저것 알아보다 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는데, , 현재 계속 근무를 제안을 받은 상태여도, 동의하지않고 퇴사한다면


1. 기존 업체 기준으로 저는 비자발적 퇴사가되는거고,

2. 해고예고수당을 마지막 급여와 무관히 추가로 30일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4. 비자발적퇴사 후 일용직으로 3~4개월 일하다가 5월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앞선 근로기준으로 비자발적퇴사가 되는건가요? 일용직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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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 가능하지만,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90일 넘으면 상용직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는데 어느쪽이든 실업급여를 받으면 되는 거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일용직 기준인지라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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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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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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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기준으로 수급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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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마지막 3~4개월 일용직으로 근로 제공 시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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