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
23.12.09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다니는 곳이 12월말로 폐업한다고 퇴사시킨단 통보받은 후에 2일이 지나 재확인 과정에서 폐업신고 후 재오픈할건데 퇴사시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새로운 곳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업무적으로 재촉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

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만4년근무상태인데, 막상 폐업통보 후 퇴사의사를 밝히니 새로 오픈하는곳에서도 계속근무를 제안받은 상태입니다.


폐업통보당시 이것저것 알아보다 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는데, , 현재 계속 근무를 제안을 받은 상태여도, 동의하지않고 퇴사한다면


1. 기존 업체 기준으로 저는 비자발적 퇴사가되는거고,

2. 해고예고수당을 마지막 급여와 무관히 추가로 30일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4. 비자발적퇴사 후 일용직으로 3~4개월 일하다가 5월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앞선 근로기준으로 비자발적퇴사가 되는건가요? 일용직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