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다니는 곳이 12월말로 폐업한다고 퇴사시킨단 통보받은 후에 2일이 지나 재확인 과정에서 폐업신고 후 재오픈할건데 퇴사시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새로운 곳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업무적으로 재촉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
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만4년근무상태인데, 막상 폐업통보 후 퇴사의사를 밝히니 새로 오픈하는곳에서도 계속근무를 제안받은 상태입니다.
폐업통보당시 이것저것 알아보다 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는데, , 현재 계속 근무를 제안을 받은 상태여도, 동의하지않고 퇴사한다면
1. 기존 업체 기준으로 저는 비자발적 퇴사가되는거고,
2. 해고예고수당을 마지막 급여와 무관히 추가로 30일 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4. 비자발적퇴사 후 일용직으로 3~4개월 일하다가 5월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앞선 근로기준으로 비자발적퇴사가 되는건가요? 일용직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 가능하지만,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90일 넘으면 상용직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는데 어느쪽이든 실업급여를 받으면 되는 거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일용직 기준인지라는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기준으로 수급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마지막 3~4개월 일용직으로 근로 제공 시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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