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재입사시 이전 근무기간이 1년 기간에 포함해서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한 직원이 재입사를 하였을 때 이전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기간에 반영해줘야 하나요??

반영을 하여야한다면 퇴사 후 언제까지 재입사하여야 이전 근무 기간이 반영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한게 맞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연차나 퇴직금 등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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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백 없이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의도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입사의 실질이 계속근로로 보여지면 이전 근로도 전부 퇴직금 등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