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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쌍봉낙타97
수줍은쌍봉낙타9722.09.12

미성년자가 갑자기 자위 영상을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Sns에서 처음 본 아이가 카톡으로 갑자기 자신의 자위 영상을 보냈는데 처벌 받나요 보낸후로도 계속해서 보냈는데 이거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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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4호).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시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위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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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음란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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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음란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만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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