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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6.24

미성년자 여자가 본인이 혼자 하는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받으면 처벌받나요.

본인이 자위 하는 방법이 맞는지 봐달라고 영상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내는 것을 수락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본인의 신체 사진 같은것들도 본인이 "보낼까요?" 하고 말하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받고 따로 저장은 하지 않더라도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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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것을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그러한 일에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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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과 합의하에 성인이 자신의 영상을 전송하는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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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위를 하는 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톡으로 받는 행위 역시 "소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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