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정도 근무후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아는 지인이 3월3일부터 식당 주방보조로 5일 근무조건에 일을 하게되다가 주말에 알바자리가 나서 금요일은 하루 쉬고 다른 일을 나가려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4일 근무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7개월정도 근무했고 근무시간에 몇번 실수를 한걸가지고 혼도 많이 나고 얼마전에 일제대로 안하고 안배울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아는 지인이 3월3일부터 식당 주방보조로 5일 근무조건에 일을 하게되다가 주말에 알바자리가 나서 금요일은 하루 쉬고 다른 일을 나가려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4일 근무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7개월정도 근무했고 근무시간에 몇번 실수를 한걸가지고 혼도 많이 나고 얼마전에 일제대로 안하고 안배울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