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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7개월정도 근무후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아는 지인이 3월3일부터 식당 주방보조로 5일 근무조건에 일을 하게되다가 주말에 알바자리가 나서 금요일은 하루 쉬고 다른 일을 나가려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4일 근무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7개월정도 근무했고 근무시간에 몇번 실수를 한걸가지고 혼도 많이 나고 얼마전에 일제대로 안하고 안배울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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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10.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개월정도 근무했고 근무시간에 몇번 실수를 한걸가지고 혼도 많이 나고 얼마전에 일제대로 안하고 안배울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 아닌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1)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유급휴일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2)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합니다.


    (1)번의 경우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일을 해야하고, (2)번의 경우 해고와 같은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하는데 지인분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일할거면 나가라라는 발언만으로는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앞으로 나오지 말라든지, 언제부터 일하지말라든지 하는 보다 구체적인 발언 또는 해고통지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로 7개월 정도 근로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 제대로 안하고 안 배울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고 하면 해고로 보기 좀 애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무기간만 따지면 약 7-8개월 동안 일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180일은 유급일수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합니다.

    2. 일제대로 안하고 안배울거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거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3.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7개월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로 7개월 일한 경우에는 보통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4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무급휴일,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위 사정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충족되시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권고사직이면 비자발적으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