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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4.04.04

피의자 진술 전에 수사과님께 국선변호인신청을 했는데요

어제 국선신청완료 되었다 연락이 왓었고 오늘 문자로 지방검찰청에서 요청하신 국선변호인xxx분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였는데 원래 검찰에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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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국선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신청에 따라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선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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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피의자의 경제적 자력 등을 심사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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