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 전에 수사과님께 국선변호인신청을 했는데요
어제 국선신청완료 되었다 연락이 왓었고 오늘 문자로 지방검찰청에서 요청하신 국선변호인xxx분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였는데 원래 검찰에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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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국선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신청에 따라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선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피의자의 경제적 자력 등을 심사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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