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고소인 조사없이 바로 피의자 특정하고 관할서로 넘어갔는데 고소인 신변보호요청이랑 국선선임 언제 말해야하나요?
피고소인이 합의하고 싶다고 해야 위와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님 지금 담당 수사관한테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므로 참고바랍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4항, 제2항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농아자(聾啞者)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과 고소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대상 범죄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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