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없이 바로 피의자 특정하고 관할서로 넘어갔는데 고소인 신변보호요청이랑 국선선임 언제 말해야하나요?피고소인이 합의하고 싶다고 해야 위와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님 지금 담당 수사관한테 요청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