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3/7 입사 후, 올해 3/6까지 근로자일 예정입니다. (2/28까지 실근무 후 3/6까지 연차 소진).
이 경우 퇴직금 대상인 점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3/4입니다. 현 회사 재직 기간과 이직하는 회사의 재직 기간이 겹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 재직 중인 회사는 타사와 겹칠 경우 고용보험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 회사는 3/4 이전 고용보험 상실되고, 이직 회사에 3/4부터 고용보험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회사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3/6까지 연차소진 승인은 받았지만, 만약 고용보험 상실 시 연차 사용이 불가하여 회수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연차 소진하여 근로자일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퇴직 처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