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견카페가 가지는 의무는 애견카페와 견주간 체결한 계약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애견카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반려동물의 위탁과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애견카페를 방문한 손님이 대형견에게 물렸다면, 견주 또는 애견카페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한 과실치상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