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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까치16
뛰어난까치1622.05.17

애견카페견 대?중형견에게 개물림 애견카페 과실?

애견카페가 가지는 의무가 법률로 어디에 규정되어있을까요?

애견카폐견이면 주인의 주의의무나 고지의무가 있을것 같고

돈내고 방문한 손님이 그 대형견에게 물렸다면

과실치상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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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실치상은 사람이 사람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로,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동물을 교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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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견카페의 의무가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것은 없다고 보이며

    동물의 주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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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견카페가 가지는 의무는 애견카페와 견주간 체결한 계약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애견카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반려동물의 위탁과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애견카페를 방문한 손님이 대형견에게 물렸다면, 견주 또는 애견카페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한 과실치상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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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애견카페의 업주나 종업원의 경우 애완견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과실로 인하여 애견끼리 물림 사고가 난 것이라면 애견 카페에도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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