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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흥겨운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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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

  • 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유무

  • 손님이 카페에 들어오던 참에 흥분한 개(11kg 닥스훈트)가 다리를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흥분하면 살짝 무는 경향이 있는 강아지로 손님들 입출시에는 꼭 격리하라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물린 상처는 다행히 찢어지거나 긁히거나 피나는 정도는 아니고 빨갛게 붓고 아마 멍이 들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보내준 소견서 및 투약서(?) 에는 병변부위 단순 처치 시행하였으며 경구 항생제 처방했으며 일정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써있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주장으로는 바지도 찢어졌고 (이건 확인 안됨) 파상풍주사도 맞았다고 합니다. 현재 항의자는 피해자 남편으로 50~100정도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민사건으로 손배소를 내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 매니저가 응대 과정에서 원래 그런 경향이 있는 강아지라고 대답했다고 피해자 남편이 주장함.

처방된 약은

  • 오구멘틴정 625mg(세균감염증 치료제)

  • 알레스틴정(알러지질 환약)

  • 메디락디에스장용캡슐 (정장제)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과연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입니다.

저희는 물림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해당 견을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처를 살폈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게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2회 받고 병원비를 전부 보상 해드린 상황입니다.

또한 합의금을 요청하셔서 50~100은 발생 피해에 비해 좀 과한 감이 있으며 20만원을 보상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답을 드렸더니 피해자가 큰 수술을 앞둔 환자로 현재 물린 사고와는 별개로 대학병원에 입원중이시라며 형사, 민사로 전부 고소하고 보건소 및 해당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 왜 가게에 보험이 없냐고 하시더라구요...현재 영업장 내 물림사고를 커버하는 보험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ㅠㅠㅠㅠ

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지급하셨고 추가로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를 제시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50~100만 원은 과도하다고 보이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경미한 사고라면 20~30만 원대 합의금이 적정 범위로 평가됩니다.

    2. 형사 책임 여부
      업무상과실치상은 사업주가 안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강아지가 평소 흥분 시 물 가능성이 있고, 직원 교육을 통해 격리 조치를 지시했다면 관리상 주의의무를 인식한 상태였으므로 법리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단순 찰과상·멍 수준이라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약식벌금형(수십만 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3. 민사적 손해배상 범위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약값, 교통비, 파손된 의류 실손 등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나 경미한 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0~3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병원비를 보상하셨고, 추가로 2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 합의 관행과 부합합니다.

    4.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 대응
      상대방이 50~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형사 고소, 보건소 신고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벌 수위는 낮고, 보건소·구청 민원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도한 금액 요구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5. 향후 대응 전략
      (1) 내용증명으로 병원비와 합리적 합의금(20~30만 원)을 지급 의사 표시하고, 이 이상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리시면 됩니다.
      (2)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변호인 선임 후, 병원비 지급 영수증·합의 제안 내역 등을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유사 사고 대비를 위해 반드시 영업장 배상책임보험(반려견 물림사고 포함)을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20~30만 원 선에서 합리적 제안을 유지하시면서 만약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면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세하게 적어 주신 내용만을 놓고 답변을 드려 봅니다. (실제 사항 확인 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은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 상대방의 피해의 경우는 치료비상당에 일정한 정신적 위자료 정도인데 그러한 손해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이 입증하여 (진단서 , 치료비 내역 등) 청구하는 경우 적절한 범위에서 정해지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준을 배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 지상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셔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