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차량 감가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BMW 530E 2022년 3월 첫 등록인데 추돌로인한 딋 범퍼와 트렁크등을 교환하여
수리비가 18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럴경우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가해차량 100%과실로 인정된 사고입니다
BMW 530E 2022년 3월 첫 등록인데 추돌로인한 딋 범퍼와 트렁크등을 교환하여
수리비가 18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럴경우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일단, 님의 경우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임은 확인이 되나,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는 차종, 출고년월, 옵션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800만원 수리비라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고한지 2년은 경과하였고 5년 이내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
수리비가 1800만원 나온 경우 해당 차량의 차값이 9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는 초과하게 되어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를 지급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