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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상대방이 sns에 저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고소했는데 고소 당한 사실을 또 sns에 올려서 고소한 저를 조롱한다면 이건 보복인가요?
고소는 하고 싶은데 상대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계속 조롱할 거 같은데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을 다시 조롱했다고 무조건 보복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고소를 진행하거나 기존 고소건에 이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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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명예훼손을 하면 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각 죄의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후 다시 또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행위도 계속 반복될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