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인터넷 워크넷 사이트 접속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