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이직신고서및 고용보험해지 신청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부터 해야할 과정은 무엇인가요? 바로 고용보험센터로 찾아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직접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약 7일 정도 대기기간을 거친 후에 실업일수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부터는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으면 다른 절차는 없고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인터넷 워크넷 사이트 접속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안내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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