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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6.10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이직신고서및 고용보험해지 신청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부터 해야할 과정은 무엇인가요? 바로 고용보험센터로 찾아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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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직접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약 7일 정도 대기기간을 거친 후에 실업일수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부터는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으면 다른 절차는 없고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인터넷 워크넷 사이트 접속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안내교육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