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회사 사정상 어려워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따로 근무자들이 실제 근무하지는 않고 급여의 70프로만 주기로 한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과 같은 수당 관련해서 준다 고는 확실하게는 안 써져있고 줄 수 있다 라는식으로 써져있는 상황인데 기본급 제외하고 가족수당이나 식대, 자가운전 주유수당 같은 수당 따로 안 챙겨줘도 실제 근무하지는 않고 급여만 나가는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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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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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70%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주유수당 등을 합한 금액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도 모두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가족수당,
주휴수당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7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