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회사 사정상 어려워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따로 근무자들이 실제 근무하지는 않고 급여의 70프로만 주기로 한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과 같은 수당 관련해서 준다 고는 확실하게는 안 써져있고 줄 수 있다 라는식으로 써져있는 상황인데 기본급 제외하고 가족수당이나 식대, 자가운전 주유수당 같은 수당 따로 안 챙겨줘도 실제 근무하지는 않고 급여만 나가는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고용·노동
올해 회사 사정상 어려워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따로 근무자들이 실제 근무하지는 않고 급여의 70프로만 주기로 한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과 같은 수당 관련해서 준다 고는 확실하게는 안 써져있고 줄 수 있다 라는식으로 써져있는 상황인데 기본급 제외하고 가족수당이나 식대, 자가운전 주유수당 같은 수당 따로 안 챙겨줘도 실제 근무하지는 않고 급여만 나가는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